면회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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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2,015회 작성일Date 22-06-27 15:57본문
면회기준변경 안내
□ 면회수칙
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 판단하에 4명 이상 면회도 가능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준수
※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코로나검사 결과지는 미리 사진찍어서 문자발송 후 현장에서는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약: 2층 거주 어르신 031-964-7501 내선2번 서류제출처 010-8013-7505
예약: 3층 거주 어르신 031-964-7501 내선3번 서류제출처 010-2780-7501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RAT검사 제외
3.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6.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
③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외출·외박을 허용하되, 위험성을 감안해 대상자 제한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반드시 외출·외박이 필요한 사유가 인정될 시 허용
□ 적용시기 : ’22.6.20(월)~,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면회수칙
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 판단하에 4명 이상 면회도 가능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준수
※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코로나검사 결과지는 미리 사진찍어서 문자발송 후 현장에서는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약: 2층 거주 어르신 031-964-7501 내선2번 서류제출처 010-8013-7505
예약: 3층 거주 어르신 031-964-7501 내선3번 서류제출처 010-2780-7501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RAT검사 제외
3.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6.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
③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외출·외박을 허용하되, 위험성을 감안해 대상자 제한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반드시 외출·외박이 필요한 사유가 인정될 시 허용
□ 적용시기 : ’22.6.20(월)~,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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