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하나 고위험시설(요양원,요양병원 등)은 마스크착용의무를 현행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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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1,515회 작성일Date 23-03-21 11:12본문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게시합니다. 2023.3.20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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