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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휴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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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프로그램

    Care Service

    요양서비스

    입소 어르신께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저희 일산휴요양원은 어르신의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위생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욕구에 맞는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세면도움,구강관리,옷 갈아입히기,목욕,손발톱정리.이동도움 등)
    개인활동지원 심리적, 정서적,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시설 내 옥상정원과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산책 서비스를 제공
    개인위생지원 주변 환경 정리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
    (침구, 린넨 교환 정리, 물품 관리, 세탁물 관리 등)
    배변/배뇨 서비스 개별 상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상태를 유지
    일상지원 영양관리, 식사보조, 낙상예방, 체위변경, 이동 도움 등
    가족지원서비스 가족 간의 지지체계를 유지시켜 사회적,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해
    가족지원서비스인 면회, 외출, 외박을 제공
    영양관리서비스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저작, 연하, 소화기능)에 따라 맞춤식 식단을 제공하며,
    6가지 기초식품군을 기초로 영양적인 균형이 이루어진 식단을 제공
    간식지원서비스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간식을 준비하여 제공


    Medical Nurcing

    간호/의료 서비스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유지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 도모,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사정 건강수준평가, 신체사정, 간호 재 사정, 기능평가, 간호순회
    투약관리 주치의 처방전에 따른 투약제공 및 당뇨, 혈압관리
    간호서비스 건강관리(활력증후,혈당),상처관리,튜브관리,감염관리 등
    계약의사 진료 한달에 2번 정기적인 계약의사 진료
    협력의 진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정기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감염관리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건강상담 계약의사, 협력의 진료 후 가족과 적절한 간호중재
    응급지원 인근병원 연계, 응급상황 대처


    Rehabilitation Service

    재활서비스

    노인성 질환으로 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에게

    개별 욕구사정 및 평가를 통한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지적, 신체적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최대한 유지, 증진시키며 증상의 약화를 예방합니다.

    물리치료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요통, 뇌졸중 환자에게 부종감소 및 관절변형방지를 위한
    온열,적외선,공기압등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증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신체기능회복 및 일상생활유지 지원합니다
    운동치료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파킨슨, 치매 및 운동장애를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절 가동범위 증진, 근력, 지구력 강화, 균형력 증진, 자세조절, 보행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개별 신체 능력에 따른 치료, 진행으로 신체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고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운동치료를 지원합니다
    작업치료 노인성 질환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적 있는 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인지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증진하며 더 이상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지기능, 운동기능, 기능적 동작 등의 재활훈련을 지원합니다


    Living Nutrition

    생활영양서비스

    웰빙 식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전통된장과 간장, 로컬푸드로 어르신들의 신체 특성에 맞는 부드러운 음식을 위주로 한 웰빙 식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위생적이고 청결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춤형 식단을 제공합니다.
    -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합니다.
    - 식이조절이 필요하신 어르신에게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식이 제공됩니다.

    Rights of the Elderly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노인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1.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2.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7.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 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4.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5.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6.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1.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2.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3.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1.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①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3.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4.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5.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2.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5.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1.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2.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4.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5.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6.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7.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의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 및 자기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예방

    1.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7.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9.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학대 대응방법

    1.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4.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5.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6.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8.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9.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10.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 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의 역할 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