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 Service
요양서비스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욕구에 맞는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세면도움,구강관리,옷 갈아입히기,목욕,손발톱정리.이동도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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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활동지원 |
심리적, 정서적,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시설 내 옥상정원과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산책 서비스를 제공 |
개인위생지원 |
주변 환경 정리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 (침구, 린넨 교환 정리, 물품 관리, 세탁물 관리 등) |
배변/배뇨 서비스 | 개별 상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상태를 유지 |
일상지원 | 영양관리, 식사보조, 낙상예방, 체위변경, 이동 도움 등 |
가족지원서비스 |
가족 간의 지지체계를 유지시켜 사회적,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해 가족지원서비스인 면회, 외출, 외박을 제공 |
영양관리서비스 |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저작, 연하, 소화기능)에 따라 맞춤식 식단을 제공하며, 6가지 기초식품군을 기초로 영양적인 균형이 이루어진 식단을 제공 |
간식지원서비스 |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간식을 준비하여 제공 |
Medical Nurcing
간호/의료 서비스
건강사정 | 건강수준평가, 신체사정, 간호 재 사정, 기능평가, 간호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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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관리 | 주치의 처방전에 따른 투약제공 및 당뇨, 혈압관리 |
간호서비스 | 건강관리(활력증후,혈당),상처관리,튜브관리,감염관리 등 |
계약의사 진료 | 한달에 2번 정기적인 계약의사 진료 |
협력의 진료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 정기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감염관리 |
예방접종 | 독감 예방접종 |
건강상담 | 계약의사, 협력의 진료 후 가족과 적절한 간호중재 |
응급지원 | 인근병원 연계, 응급상황 대처 |
Rehabilitation Service
재활서비스
물리치료 |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요통, 뇌졸중 환자에게 부종감소 및 관절변형방지를 위한 온열,적외선,공기압등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증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신체기능회복 및 일상생활유지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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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치료 |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파킨슨, 치매 및 운동장애를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절 가동범위 증진, 근력, 지구력 강화, 균형력 증진, 자세조절, 보행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개별 신체 능력에 따른 치료, 진행으로 신체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고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운동치료를 지원합니다 |
작업치료 |
노인성 질환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적 있는 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인지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증진하며 더 이상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지기능, 운동기능, 기능적 동작 등의 재활훈련을 지원합니다 |
Living Nutrition
생활영양서비스
- 위생적이고 청결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춤형 식단을 제공합니다. |
-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합니다. |
- 식이조절이 필요하신 어르신에게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식이 제공됩니다. |
Rights of the Elderly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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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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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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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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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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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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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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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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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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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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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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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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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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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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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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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및 자기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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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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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의 역할 과 의무 |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